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정관 개정일 2020.05.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또는 “본회”라 하며, 한문으로『世界韓國人基督敎總聯合會』, 영문으로『THE KOREAN CHRISTIAN COUNCIL OF WORLD(약칭 KCCW)』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본부 사무소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906-22, 4층(설악면)에 두고 서울특별시 등 국내·외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믿으며 복음적 신앙고백을 함께 하는 전 세계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만든 연합체로써 각 회원 및 교단과 기관 또는 단체가 다양성 안에서 연합과 일치의 정신을 추구하면서 복음의 증거 · 화해와 치유, 그리고 구원과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낸다. 이에 필요한 모든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며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과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목적인 종교를 통해 대중이 함께 평등적 소통과 호흡을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세계복음인권보호운동 ② 국내·외 한국전참전용사복음초청운동. ③ 구제선교대호협력운동. ④ 다음세대위한 복음지향문화공존운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세기총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전 세계 한국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며, 이들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정회원·준회원·단체회원으로 나눈다. 1.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국내·외 건전한 기독교 교단 및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반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대표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세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및 기타 ‘세기총’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 ③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및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으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1. 대표회장(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대표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4. 기타 임원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은 임원 발표 후 1개월(30일) 내에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임원 취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사회를 통해 해임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상임회장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때 에는 재적 상임회장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는 상임회장 중 수석상임회장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및 통신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장에게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회장과 법인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대표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 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① 대표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법인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아래와 같이 한다. 1) 출연금 (1) 임원 회비 (2) 교단·기관·단체의 회비 2) 회원회비(정회원/준회원) 3) 기부금 및 찬조금(교회 및 기관) 4)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5) 사업에 따른 수익금 6)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7) 기타수입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처) ① 대표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증경대표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 ① 국세기본법의 의거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②국세기본법의 의거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 담당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및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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